지하철 밀착 추행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버스 지하철 카페 추행 치마 들여다 밀집장소,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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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르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성립요건을 보시죠 ①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②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강제추행죄와 달리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②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추행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추행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을 인정하면서, 폭행의 정도와 관련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강제추행죄와 밀집장소추행죄의 구분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입니다. 다만, 장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