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남매 중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김수진김수진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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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은 생존해계시고, 누나 세명과 외아들인 제가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 건물을 외아들인 저에게 상속하는 것을 모두 당연시 여기나 매형 한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면 가능할까요? 또한 건물명의를 아들이 아닌 손자 명의로 한다면 어떠한가요? A.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먼저 주어진 상담내용만을 기초로 답변드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후에 가능한 것이고 상속개시전의 협의나 포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및 유증 등을 지정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