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보를 경찰에 넘긴 경우 개인정보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 목적 외 이용, 업무상 처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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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실무상으로도 아직 미개척 분야라고 할 정도로 쟁점이 많은 법조영역입니다. 구체적 사례 : A는 D의 스마트폰을 새 기기로 교체해 주면서, 기존 기기의 정보를 삭제해 주겠다고 한뒤 이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이후 해당 기기를 경찰관 B와 C에게 전달했다. 검사는 A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경찰에 제공했고, B와 C는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결과는? 결과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무죄라는 판단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