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았는데, 검사를 근무태만혐의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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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후 결과는 불기소처분으로 나왔습니다. 검사지휘를 받고 수사한 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수사 지휘한 검사를 근무태만 혐의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먼저 주어진 상담내용만을 기초로 답변드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수사지휘 검사를 근무태만혐의로 고소한다는 것은,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직무유기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