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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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1) 신청 가능자 고인의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 또는 법원이 지정한 상속관리인 (2)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명)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3) 기본 조사 대상 금융 재산(은행 계좌, 보험 등) 부동산(토지, 건물) 채무(대출, 세금 미납 등)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4) 재산 조회 신청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5)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조회 항목: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등 -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