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협박, 문자협박, 전화 협박에 대한 대응책

김수진
김수진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5. 3. 19.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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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요약

최근 카톡이용자가 늘고 카톡 등록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으로부터 카톡을 통해 욕설을 받은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카톡으로 욕설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톡을 받은 경우, 욕설 문자를 받은 경우, 전화로 욕설을 들은 경우 등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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