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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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와 부동산계약을 하였으나 계약하자를 발견하고 매매대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A가 자신이 저를 속여 부동산계약을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차용증을 써서 매매대금을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A와 금전거래사실이 없는데 차용증을 받아둔다면 실제채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질문서의 내용에 국한하여 답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생략된 사정이 있을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b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차용증을 써준경우,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사문서로서 증거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차용증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