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경찰 성매매 혐의 출석통보, 불응하면 체포?(경찰조사동행 체포요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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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얼마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고, 성매매 목적의 '조건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겼고, 그제야 사기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B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A의 계좌이체 내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A는 B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며 경찰에 항변하고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는 성매매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을까요. 법률적 쟁점 ①: 성매매 혐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될까 성매매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부터 먼저 읽어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