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형사사건대처방법(소년범, 학교폭력,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소, 선도위원, 교사의견청취, 결정전 조사, 경미한 처분,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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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검색하신 분은 소년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든 자녀이든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소년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먼저 학교폭력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학교폭력이 학교 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소년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으로, 여기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사건은 '소년법'을 우선 적용하고,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