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의 의미,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유사성행위, 성기, 항문, 입에 성기를, 구강성교, 항문성교, 준유사강간, 청소년 유사성행위,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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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강간'은 들어봤어도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은 자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유사강간(형법), 유사성행위(아청법)는 이해하기 쉽게 강제로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나 강간 행위에 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므로 강제추행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③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