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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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2. 8월 이혼하였습니다. 양육은 엄마인 제가 하고 있고 전남편은 이혼당시 퇴사하여 수입이 없었으나 본인소유 아파트가 있는 점이 고려되어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아버지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에 입사하여 다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당시와 소득에 변화가 생긴점 및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제가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먼저 주어진 상담내용만을 기초로 답변드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산정시 최초양육비 결정사항과 비교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