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부부와 증여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는데 고등검찰청 항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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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제 소유 아파트를 증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13년 제 소유의 집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아들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며느리가 대신 들어와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명의로 이전하라고 하였으나 2014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며느리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제가 날인하지도 않은 위임장 및 부담부증여계약서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며느리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및 재항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