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방법 / 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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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시작되는 첫 단계는 원고의 소제기 입니다. 원고는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표제 소장(또는 답변서/준비서면/참고서면 등)으로 표시한다. 나. 당사자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한글 이름 옆에 한자이름을 함께 적어야한다.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다. [기재례 1]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