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사분쟁 업무방해 사건(feat: 형사사건 약방의 감초 업무방해죄)

박종민박종민
2025. 12. 10.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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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사분쟁 업무방해 사건(feat: 형사사건 약방의 감초 업무방해죄)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서 약방의 감초 처럼 등장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②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