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김수진김수진
2025. 4. 23.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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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재판분할이 있음. ◆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하는 것.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 ◆ 재판분할(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1. 조정분할(조정전치주의)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조정이 전치된다.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판분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필수적공동소송).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현금분할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