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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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들은 다음 순위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으로는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친생자가 아닌 한 양가부모와 생가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홍길동의 경우처럼 적모서자간이거나, 백설공주의 경우처럼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는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