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경찰 고소 후 대응방법, SNS상 상대방의 신체 칭찬 발언도 통매음에 해당?(휴대폰 압수, 남성 피해자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변호사상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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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얼마전 헤어진 연인인 B가 A가 잠든 사이 A의 주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아 곧바로 B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곧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며칠 전 랜덤채팅 앱에서 익명의 상대인 C와 대화를 나누다가 C의 프로필 사진이 다소 노출이 있는 편이었는데, A는 C에게 프로필 사진을 캡쳐 후 가슴 부위와 골반부위를 확대해서 "손하트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C는 A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A가 고소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B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