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확인가능한가요[부제: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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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의뢰인 A는 수사기관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했는데, 수사가 확대되자 변호사 B에게 변론을 의뢰하고, 상담 과정에서 수사확대를 막기 위해 범행을 부인해야 하는 개인사정을 B에게 말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A가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돌변하여 범행을 부인하자 B가 사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이유로 B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저도 검사 시절 변호인 선임 후 피의자의 진술이 바뀌는 경험을 한적이 몇차례 있습니다. 검사가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등 중요사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검사로서도 기분이 마냥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