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서체 임의 사용 처벌(저작권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글자체, 서체도안, 서체파일, 심미감, 특수성, 지적재산권, 서초동변호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8. 6.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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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서체 임의 사용 처벌(저작권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글자체, 서체도안, 서체파일, 심미감, 특수성, 지적재산권, 서초동변호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 독특한 서체도 많이 보입니다. 상용화된 서체가 아닌 특정인이 디자인출원한 서체를 사용하다가 형사고소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공식적으로는 글자체라고 합니다. 서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서체도안'과 '서체파일'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서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체도안(글자체 자체)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서체파일(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