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김수진
김수진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5. 4. 22.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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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요약

1. 의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ex.피상속인의 손자)이나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 가. 피대습자의 요건 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결격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나.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대습상속인은 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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