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비를 횡령했다는 소문을 낸 같은 과 동기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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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휴학했던 동안 동기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후배,동기,선배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그친구에게 전화상으로 다짜고짜 욕을 했다, 자신은 너무 황당하다 라고 말했으며 제가 현금으로 받았던 과비를 자신은 어디갔는지 모른다라고 일관하며 제가 과비를 횡령했다 라는 식으로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 남깁니다. A.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담내용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