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약혼' 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기준

김수진김수진
2025. 3. 2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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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을 목전에 둔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1년을 사귀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집안 잔치에도 동행해 친척들과 지인에게도 '결혼할 사람'이라고 알렸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B씨가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화가 난 A씨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며 소송을 내고 싶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인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약혼이 성립한 상태에서 이를 B씨가 파기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약혼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다른 어떠한 절차나 체결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