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회사 업무용 usb 절도죄 처벌(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정도, 타인의 재물, 절취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의점, 상가분쟁, 소유권 분쟁,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8. 3.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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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사 업무용 usb 절도죄 처벌(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정도, 타인의 재물, 절취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의점, 상가분쟁, 소유권 분쟁,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①타인의 ②재물을 ③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재물의) 타인성,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거나 점유하는 물건이어야 하고, ② 재물성, 재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취거행위, 즉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는 행위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물론 주관적 요소로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다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례①:A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관련 문서파일들이 담긴 USB를 가지고 나왔고, 이에 회사측에서는 A가 USB를 절도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위 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