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공직자, 공무원, 뇌물수수와 차이, 향응 가액, 명절선물, 증여 등 정당한 권원, 사립대학교 교수, 사외이사의 보수, 언론인, 300만원,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8. 24.
공직관련범죄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청탁금지법위반(공직자, 공무원, 뇌물수수와 차이, 향응 가액, 명절선물, 증여 등 정당한 권원, 사립대학교 교수, 사외이사의 보수, 언론인, 300만원,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지도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다소나마 투명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와의 차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여부입니다. 즉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해 본 경험이 있고, 변호사 개업 후에도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문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드려볼 까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처리했던 사건은 사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체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