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공직자, 공무원, 뇌물수수와 차이, 향응 가액, 명절선물, 증여 등 정당한 권원, 사립대학교 교수, 사외이사의 보수, 언론인, 300만원,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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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지도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다소나마 투명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와의 차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여부입니다. 즉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해 본 경험이 있고, 변호사 개업 후에도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문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드려볼 까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처리했던 사건은 사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체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