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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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결혼 후 이혼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 별거 후 형성된 재산 - 별거후 일방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