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김수진
김수진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5. 3. 26.
이혼소송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요약

■ 의의 결혼 후 이혼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 별거 후 형성된 재산 - 별거후 일방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

이 블로그 포스팅과 관련된 유사한 고민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