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이혼시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구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고 있는지,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및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여자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15세가 넘으면 자녀 의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