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김수진김수진
2025. 3. 2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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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사유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만 성립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재판이혼 재판이혼을 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아래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 : 악의의 유기 3호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4호 : 배우자의 본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호 : 3년간 생사불명 6호 :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혼인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만한 혼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