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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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자료라고 하며, 이 또한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연령, 학력, 직업, 재산의 정도, 자녀의 유무 및 양육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며,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산정할 때 참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