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범죄 종류(의료사범 약품사범, 의료인, 의사, 약사, 체외충격파,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지방흡입, 코필러 의료과실, 설명의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8. 6.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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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범죄 종류(의료사범 약품사범, 의료인, 의사, 약사, 체외충격파,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지방흡입, 코필러 의료과실, 설명의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실무상 의약범죄 또는 의약사범은 의료범죄와 약품범죄를 의미하며, 의료과오사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료사범 또는 의료범죄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말함(예컨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사범은 의료인에 관한 ① 면허증 대여행위, ② 무허가 의료기관 개설행위(일명 '사무장 병원'), 의료행위에 관한 ① 무면허 의료행위, ② 환자 유인행위, ③ 안마사 자격 없는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① : A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 B에게 체외충격파 처방을 하고, 체외충격파는 간호사 혼자하게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위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