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방법(돌봄교사 훈육?학대?, 싸가지 없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 온라인 신상정보 공개,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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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 교사로 일하는 A는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B군(11세)을 아무도 없는 탈의실로 데려가 타이르는 과정에서 B군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너를 보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건들거리는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잠시 B군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B군은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고 머리를 짓누르며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고 과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B군 부모의 신고로 A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군의 어머니인 C는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의 실명과 근무지, 심지어 경찰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며 “우리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