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 상대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응(준강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만취한 직장동료, 블랙아웃, 패싱아웃,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8. 2.
(준)강간, 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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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 상대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응(준강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만취한 직장동료, 블랙아웃, 패싱아웃,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처럼 죄명에 '준'이 붙은 죄명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 형법에 규정한 대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깊은 잠에서 빠져서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처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