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구판장카페 적법성(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행위 원상복구 조리행위 소매점 휴게음식점 자동판매기영업 구청 단속공무원 국립공원 취식행위 취사행위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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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 A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 하고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커피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등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의 식품위생법위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 ‘바닐라 라떼’를 판매하면서 직원이 ‘시럽 펌핑’을 해 준 것, ② 제빙기를 비치하여 손님에게 아이스커피용 얼음을 덜어준 것, ③ 자동드립커피 머신을 직원이 작동해 준 것 등이 조리행위로 평가되어 신고된 내용과 다른 업종, 즉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로 단속되었습니다. 법률적 쟁점①: A 또는 A의 직원이 행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