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김수진김수진
2025. 3. 3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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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이란 결혼식을 올리고 대외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최근 결혼식을 올렸으나 1-2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며 사실혼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결혼경력이 1년 미만인 분들이 많습니다. 2. 사실혼해소 또는 혼인신고 사실혼부부는 혼인한 부부들과 달리 법원의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됩니다.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 모르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과 계속 살고자 할 경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