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차용금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사기, 성매매 사기,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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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죄명이죠 요즈음은 차용금 사기, 투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사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기본으로 하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별 사기 유형에 따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③ 피기망자 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재산상의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를 세분하면, ① 기망행위 → ② 피기망자의 착오 → ③ 기망과 착오의 인과관계 → ④ 처분행위 → 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⑥ 손해의 발생 → ⑦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