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차용금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사기, 성매매 사기,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7. 24.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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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차용금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사기, 성매매 사기,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기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죄명이죠 요즈음은 차용금 사기, 투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사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기본으로 하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별 사기 유형에 따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③ 피기망자 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재산상의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를 세분하면, ① 기망행위 → ② 피기망자의 착오 → ③ 기망과 착오의 인과관계 → ④ 처분행위 → 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⑥ 손해의 발생 → ⑦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