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가해자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자(유명 작곡가, 변호사, 하드디스크, 강요미수, 서초동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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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와 관련한 언론보도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 기사에 대략의 사건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유명작곡가이자 가수인 C가 B에게 불법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폐기해달라고 맡겼는데, 이를 알게된 변호사 A가 C를 불법촬영죄로 고발하는 한편, B와 함께 C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촬영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C를 협박하였으나 C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A와 B는 촬영물이용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A는 징역 2년 6월, B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위 재판에서 판사도 판결문에 쓴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가 주범이라는 것이 쉽게 믿기지는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