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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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 김수진입니다. 이혼에 앞서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양육 중인 자녀를 상대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데려간 경우 죄가 될까요? "법률상 부모가 자식을 데려가서 돌봤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2025. 6. 12.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7056 판결). 사실관계부터 보시죠. [사실관계]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하고 있었고, 1세와 2세였던 두 자녀는 B 씨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A 씨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