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김수진김수진
2025. 3. 2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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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4년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배우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금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41001 기사 참조] 판례 변경 후 1심과 2심에서도 퇴직연금 재산분할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연금분할비율 결정 요소 대법원과 1·2심에서 선고된 7건의 퇴직연금 분할 판결문을 분석하면, 연금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고려 요소는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재직기간, 경제적 기여도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 그리고 공무원·군인·교사로 재직한 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결혼생활과 재직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