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 판결]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남편이 아내 동의없이 처분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까?

김수진
김수진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5. 9. 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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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요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 김수진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명의도 절반, 비용도 절반, 기여도에 따라 야무지게 나눠서 소유권을 주장하죠. 하지만 결혼생활을 오래한 노년/중년 부부의 경우, 부동산이 남편 명의인 경우가 흔합합니다. 주변에서는 "어차피 20년 이상 결혼생활 했으니, 이혼할 경우 절반씩 나눠가진다, 명의는 의미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부동산 처분권리는 명의자에게만 있습니다. 즉 명의를 가졌다면 배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이어온 중년, 노년 부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인 남편이 아내 동의없이 멋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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